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정부, 사육거리제한 연구결과 파문 <下>…축산업계 요구는

‘주거밀집’ 아닌 ‘도시지역’ 기준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선안되면 국토 대부분 사육제한 구역에 포함
제한거리도 상한 설정…악취적은 축사 완화도

 

축산업계는 정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과정에서 지방조례상 거리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거지역’ 의미나, 이로인한 축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조례를 통해 5가구 이상만 되면 ‘주거밀집지역’ 으로 간주, 여기서부터 일정거리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나 축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지방조례에 따라 거의 모든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부여의 경우 500m 거리제한시 전체 토지면적 가운데 86.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양돈의 경우 3천두 이상사육규모의 거리제한을 1km로 제안한 이번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토지전체가 사육제한구역에 묶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후에는 양돈산업을  포기해야 될수도 있는 상황.
한육우나 젖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민원인 적다보니 이들 농가 대부분은 민가 인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 기존 환경부의 권고안 보다 제한거리가 줄었고, 양돈에 비해 제한구역이 넓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농가가 사육제한구역에 포함, 언제라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 권고안 이전엔 ‘도시지역’ 
축산업계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밀집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해석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사육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라는 형태가 전부”라면서 “국내에서도 환경부 권고안 이전에는 도시지역만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 “축산 하지 말라는 것”
축산업계는 또 일선 지자체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남용,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 관내 모든 지자체로 하여금 민가로부터 2km를 적용토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또는 규칙을 통해 거리제한 최대치를 지정, 지방조례도 그 범위안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일률적 규제도 불합리
악취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객관적인 악취측정 결과에 따라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증개축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키 어려운 만큼 법적인 기준으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악취저감공정 및 공법을 적용한 신축 또는 시설개선 축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수 있도록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