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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업계 법정 다툼 접고 수급문제 올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심화되고 있는 원유수급 불안 해결이 최우선”
낙육협·진흥회 양측 모두 대승적 차원 소송 취하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진흥회농가 594명이 제기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訴) 취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최근 관계기관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흥회 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는 대화를 통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젖소 도태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수급안정대책 시행이후에도 심화되고 있는 원유수급 악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낙농가와 낙농진흥회가 서로 소송을 접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각 단체와 농축산부의 ‘파국은 막아보자는 의지’가 결국 접점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낙농진흥회는 농가대표 고소 취하를 낙농육우협회에 통보했으며, 이근성 낙농진흥회장과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이 만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농축산부와 합의를 하였지만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사태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6일(월)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전국 진흥회 농가 594명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취하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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