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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6차산업, 하란건지 말라는 건지”

농림·관리지역 육가공시설 불허…식당조차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 관심 불구 각종 규제 축산현장 접목 불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2015년 6차산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전남의 양돈농가 A씨. 그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넘어설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축사에 접목하려 했던 체험농장 설치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현실을 실감하게 된 것. 다행이 식품특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방법을 찾긴 했지만 깨끗한 양돈현장을 소비자에게 느끼게 해주겠다던 A씨의 계획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대통령까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정부가 강력한 육성의지를 표출하면서 그간 낙농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던 6차산업에 대해 양돈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의 벽에 막혀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6차산업에 필수적인 체험농장만 해도 육가공시설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축사가 입지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내에서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다.
A씨는 “육가공시설은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나 돼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농축산업 현장과 접목된 6차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설령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웬만한 규모나 투자로는 체험농장 설치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육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실과 식육가공업 자동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전문적인 육가공품 제조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법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은 과다투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의지대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육가공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 육가공 전시판매의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포함, 농림 및 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육가공시설을 갖춘 체험목장에 대해서는 검사실이나 자동화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하되 체험농장에 적합한 별도의 관리 점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체험농장의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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