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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이동제한 농가 피해 지원되나

농축산부, 사육장 부족 자돈폐사 손실보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급률 하락·과체중 피해대책 적극 검토

 

정부가 FMD 관련 이동제한에 따른 양돈농가 손실 보전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FMD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관련 협의회를 갖고 해당농가 현황과 사례, 현실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일선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부 축산경영과 주재하에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자돈폐사와 지급률 하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FMD발생농가의 경우 3주간 이동제한후 행정기관의 환경검사를 마쳐야 출하가 가능하며, 역학 및 발생 3km 이내 농장은 2주간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보니 FMD 발생농장의 경우 과체중과 함께 사육장부족에 따른 폐사 피해가 나타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정도축장 출하시 거래 도축장 변경으로 인한 지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역학 및 3km이내 농가 역시 지급률 하락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피해사례별 지원기준을 마련,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돈폐사의 경우 평상시 폐사분외의 폐사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파악한 이동제한 농가의 폐사두수에서, 총사육규모에 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폐사율을 적용해 산출한 두수를 뺀 폐사두수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자돈거래 가격이 지원액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급률 하락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처 지급률과 지정도축장 지급률의 차이를 출하마릿수에 대입, 출하일을 포함한 전후 1일(총 3일) 도매가격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다만 무분별한 계약방지를 위해 지급률 하한선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과체중 피해에 대해서도 도매시장 평균지육가격과 과체중돈 낙찰가격의 차이, 그리고 추가사육비 등을 감안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제한 농가 피해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축발금과 지방비로 충당될 전망이며 각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확인, 시·도에 제출한 자료를 정부가 검토해 확정하는 절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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