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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부정척결 원년으로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 등 운영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올해를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부터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돈 선거’ 특별 관리 지역 지정·운영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신고·제보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돈 선거’ 척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선관위는 국민이 믿고 맡긴 이번 선거를 조합원 중심의 선거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국민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개표 관리과정에 조합관계자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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