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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비용 농장부담 즉각 철회해야

한국양돈수의사회, 경기 일부지자체 조치 반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양돈수의사회가 ‘경기도 일부지자체의 FMD와 고병원성AI 가축매몰비용에 대한 농장부담 조치’를 두고 “질병을 확신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FMD와 고병원성AI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예방과 피해 최소화 책임은 우선 국가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가축매몰비용 농장 부담조치는 1종 가축전염병 방역책임을 국가에서 민간에게로 돌리는 책임전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농장들은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조기발견, 초동방역, 조기종식 등을 지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회장은 “이번 조치의 당장 철회가 마땅하다. 오히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민관 대화협력과 물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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