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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 지난달 28일 확정 판결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정육점형 식당에서 직접 구매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하는 정육점형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12두28636)에서 원고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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