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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응원 조합장 80만원 벌금형

조합장 동시선거 출마 가능해져

[축산신문 ■ 의정부=김길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서응원 남양주축협장이 오는 3월 11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서응원 조합장은 의정부지법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열린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 조합장은 “비록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축산업과 축산발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전국축협 조합장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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