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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현대화사업 27일까지 신청접수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당초 1월말까지 신청받기로 했으나 사업신청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해말 이전 축산업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 이상~기업규모 미만은 보조사업(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80%, 20%/ 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대상자로 지원한다.
전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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