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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소비기반 넓힌다

농축산부, 올해 ‘지원사업’ 신규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우·육우·돼지사육 영농조합 등 대상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지원 계획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상생으로 FTA를 극복하기 위한 축산물직거래사업이 활성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 올해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는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축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와 냉장·냉동 판매시설(진열장), 포장시설,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이다.
이 사업의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3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총 사업비는 10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다.
농축산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금번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은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판매장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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