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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합리적 경영 첫걸음 ‘가축재해보험’

다양한 특약, 농장 돌발 위기 극복 대비책

  • 등록 2015.02.25 10:10:17

 

조상호 과장(NH농협손해보험)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할 때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가축재해보험제도’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축산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축산농가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동업조합에서 알선 구입한 한우에 대한 채권보전책의 일환으로 농협에서 시작됐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 정부 보조지원(농가 부담금의 50% 지원)으로 ‘소’에 대한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2000년에는 말, 돼지로 대상축종을 늘리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가축재해보험의 기틀이 완성됐다.
우리나라 가축재해보험은 가입두수 기준으로 1997년 3만5천 마리에서 2014년 1억7천775만 마리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런 성장배경에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자기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협손해보험의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농협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이 재해나 각종 사고를 입은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보장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보험 도입을 해나갈 계획이다.
2015년도 가축재해보험사업 예산규모는 625억으로 2014년 대비 15.4% 증가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도 풍수해, 질병,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 이외에 사육시설의 피해를 담보하는 ‘축사특약’, ‘폭염재해보장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실화대물배상특약’, ‘잔존물처리비용특약’ 등과 같이 여러 특약과 축종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 상품을 집중 개발해 보장범위를 넓혀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겨울철 폭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가축과 축사 등에 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두면 각종 재해나 질병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2014년 전남 무안군의 한 축산농가는 10년 이상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두 번의 화재로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어 1차사고 때 34억 원, 2차사고 때는 1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위기를 이겨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축종별 가입률은 돼지, 닭, 오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 관상조, 말, 양, 벌, 사슴 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입 규모는 닭이 1억5천9백만 마리로 전체 가입 마리수의 89.8%를 차지하고 있지만, 축종별 보험가입금액 비중은 돼지가 69.0%로 가장 높다.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638억원이다. 이중 돼지가 357억으로 전체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 5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소와 닭 순서로 지급된 보험금이 많았다. 손해율의 경우 벌, 양, 사슴은 100%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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