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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계열업체 책임방역제

이달말 운영계획 통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부

 

정부가 추진해온 계열화 사업체의 양돈농가 책임방역관리제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생산자단체, 양돈계열화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갖고 계열화업체 책임방역관리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계열화업체가 농장별로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이달말까지 책임방역관리체계 운영계획을 확정, 전국 지자체와 계열화사업자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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