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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업계 피해직불금 행정소송 각하

대표지역 선정, 지방정부 대상 소송 추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업계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을 잘못 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월 5일 대전지법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법률규정만으로는 바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군수의 조사 결정에 의해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시장 군수를 상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우업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대표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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