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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신청하세요”

무안군, 20일까지 접수

  • 등록 2015.02.27 10:26: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박춘열)는 지난 2일부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무안농관원(무안읍 무안로(성남리) 474)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지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일자가 빠른 순위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시기가 종전 1월에서 3월 2일~20일로 변경되었으며 (유기)3천만원/연간, 5회 지급으로 지급한도 및 지급회수가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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