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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I센터 이동제한, 피해 막대

판매중단·거래처 상실…정상회복 기대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전 FMD 사태땐 손실 지원…올핸 ‘아직’

 

FMD 이동제한에 묶인 돼지AI센터에 대한 손실 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돼지 AI업계와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FMD 발생지역 인근 3km이내 비육돈 농장의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과체중이나 밀사에 따른 추가폐사 등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돼지AI업계는 사정이 다르다.
FMD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될 경우 판매중단과 거래처 상실 등 2차 손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반영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의 한 AI센터 관계자는 “돼지 정액의 경우 사실상 매일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동제한에 묶이게 되면 그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고객이었던 양돈농가들이 다른 AI센터로 옮긴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기존 거래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경북 안동발 FMD 사태 당시와는 달리 아직까지 AI센터에 보전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FMD 이동제한에 따른 AI센터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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