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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 축종 개방형축사 등기 가능케”

한돈협, ‘특별법’ 요청…김우남의원 등 발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재 ‘우사’ 만 허용…무허가축사 대책 걸림돌
 

 

축산업계가 소 외에 다른 축종의 개방형 축사도 건축물 등기가 가능토록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요청했다.
개방형 돈사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톱밥돈사의 경우 윈치커텐으로 벽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등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사의 부동산등기 특별법에서는 질병예방과 통기성 확보를 위해 둘레에 벽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방형 축사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토록 명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소’에 국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특례법이 개정될 경우 소 이외 돼지 등 타 축종도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 담보를 통한 융자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대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등기 축사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모든 개방형 축사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소와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19일 현행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소 외에 다른 가축의 경우도 개방형 축사로 건축할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 가능 개방형 축사 추가대상을 마사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 역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그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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