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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위탁농가 전담직원이 방역관리케

정부,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 마련…위반시 불이익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돈 300두이상 위탁주체 포함…방역기관 수시점검

 

앞으로 농가단위의 위탁주체를 포함한 양돈계열화사업체들은 방역전문가로 하여금 소속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 방역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정책사업 배제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진천발 FMD사태를 계기로 위탁사육농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 방역관리제’ 도입방안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르면 양돈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가별로 수의사 등 방역전문가를 책임자로 지정, 해당농가의 관리 및 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지정책임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단방역 매뉴얼의 준수여부를 매월 1회 현장 확인,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와 기록관리도 해야한다.
차단방역 매뉴얼에는 사육동물과 농장시설, 방문차량. 백신접종 프로그램 운영, 매몰지 확보, 올바른 소독방법 등 농장내 질병유입 및 차단예방프로그램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살처분시 계열화사업체의 지원방안은 물론 가축입식과 사료, 동물약품 공급, 도축출하, 컨설팅 등 소속 농가와 연계되는 모든 방역위험 요소에 대한 중점관리 기준도 포함케 했다.
계열화사업자는 또 차단방역 매뉴얼에 따라 책임자별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평가도 실시, 방역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이와관련 각 시도 방역기관으로 하여금 책임방역관리제 운영에 따른 계열사 운영실태 및 농가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및 방역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시설 및 운영경비 등 계열화사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계열화사업자 평가시에도 그 점검결과를 반영시킬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월 1회, 소속농가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별로 월 3개소 이상 현장을 점검,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책임방역관리제 적용 대상에 농가단위의 위탁사육주체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계열화사업체의 기준이 연간 계약생산 돼지 사육마릿수가 5천마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모돈 300~350두 이상 위탁사육주체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축산계열화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2차로 자돈을 위탁보내는 농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소속 농가에 대한 관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평계열화사업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적용방법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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