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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 품질보증실장 회의 개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현황 등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각 회원사의 품질보증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현황 등 현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계육 포장지 표기사항의 잦은 변경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불만 신고전화(1399)표시기한이 2015년 12월31일에 종료됨으로써 잉여된 포장지에 일일이 스티커 작업을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연장사용 승인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장지의 표기사항이 너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동반 수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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