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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 성분표시 위반 적발…품질 강화 요청

한우자조금, 시중 판매 제품 성분조사 결과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자조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합사료 및 TMR사료 성분을 분석해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품질강화를 요청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해 12월에 제 6차 사료성분 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5개 사료 중 TMR 5개, 배합사료 1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6차례 조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2개 회사(O사, C사)의 3개 사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정기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처음 적발된 2개 회사(I사, H사)의 3개 사료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사료품질 검사 강화를 요청하며 향후에도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우자조금은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와 함께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 TMF사료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무작위로 조사를 벌여 왔다.
그 동안 총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177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중 15개(배합사료 4개, TMR 8개, TMF 3개)의 함량 위반을 적발하여, 해당 사료회사 및 해당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품질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2015년에도 ‘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연 5회(회당 80개) 총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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