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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이동제한 손실보전 현실화

정부, 과체중 피해 지원 ‘지정도축장 출하’ 포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 추가폐사 지원대상 모돈 전문농장 국한돼

 

FMD 이동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의 지원기준을 보다 현실화, 구체화 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자돈의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시 손실 보전 대상은 전문 자돈사육농가에 국한된다.
지원조건은 종전과 같이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수에서 상시폐사수를 제한 숫자에 대해 기존거래처 공급계약서상 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상시폐사수는 사육마릿수에 폐사율 7%를 곱해 산출하게 되며, 이동제한중 페사수는 시장 군수가 확인후 매몰 등 처분 승인된 물량만 인정된다.
지정도축장 출하로 지급률이 인하된 농가의 손실보전 대상도 기존 거래처가 지정도축장이거나 공판장 출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존 거래처 지급률의 경우 계약서상 거래된 가격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성별, 등급별로 구분해 지급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원수준을 현실화 한 것인 특징이다.
지원의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에 대해서도 ‘최근’ 의 전후 1일(총 3일) 평균도매가격으로 명시. 시점을 보다 명확화 했다.
기존에 도매시장 출하를 통해 경매를 실시한 물량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과체중발생 손실 지원대상에는 불가피하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물량까지 새로이 추가됐다.
과체중 손실보전금액 산출방법도 일부 보완됐다.
기존에는 평균지육가격에서 과체중 돼지 낙찰가격을 뺀 금액에 출하마릿수를 곱해 지원금액을 산출했지만 개정된 지침에서는 평균지육가격과 지육중량을 곱한 가격에서 과체중 돼지가격을 제한 액수를 지원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 지정도축장 출하돼지의 경우 인근 도매시장 과체중 돼지 평균 낙찰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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