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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사육거리제한 실태는…한돈협, 전국 지방조례 조사 분석

전국 시·군 63% ‘민가’ 기준 제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43개 중 90개…환경부 권고안 계기 급증

사실상 평균 7.2호 이상 ‘주거밀집지’ 간주
돼지 제한거리 전북 1.73km…강원의 6배

 

모두 9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민가로부터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자체의 축종별  평균 사육제한거리는 양돈이 710m로 환경부의 권고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의 1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37%는 용도구역별 제한
한돈협회에 따르면 2월 현재 민가로부터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43개 시군 가운데 62.9%에 달했다.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제주도 등 5개도의 경우 권역내 모든 시군에서 민가를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육거리제한의 기준이 되는 민가수는 평균 7.19호로 파악됐다. 지방조례가 ‘주거밀집지역’ 을 기준으로 사육제한이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7.2호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남과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기준 민가수가 평균 5.5호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13.1호를 기준 민가수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조례 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라는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가가 아닌 국토법상 용도구역에 따라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의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전체의 37.1%인 5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돼지 제한거리 평균 710m
한편 지자체의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돼지가 평균 710m에 달하며 가장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닭, 오리 563m, 젖소 283m, 소 230m의 순이었다.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지방조례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산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축산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300m)과 경기(400m), 경북(467m) 등 3개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도의 돼지에 대한 평균 사육제한 거리가 현행 환경부 권고안을 넘어서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관내 모든 지자체로 하여금 민가로부터 2km를 적용토록 지침을 내린 전북도내 시군의 경우 돼지에 대한 평균 사육제한거리가 1천727m로 강원도의 6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키울 곳이 없다
이와관련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우리와 달리 가축사육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외국에서는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등 용도구역을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지방조례상 사육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의 의미와 제한 거리산출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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