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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 사육수수 단위면적 확대 재고돼야

집약생산 시스템, AI와 무관…자발적 기준 변경 불구 재추진 이해 못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채란분과위서 강조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변경 문제를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농축산부는 지난 1월 20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방역 소독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를 현행 15㎡에서 10㎡로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했으며,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했다.
양계협회는 이에 대해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의 제시기준인 0.042마리/㎡에서 0.05마리/㎡로 자발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부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사육면적 기준을 확대 변경계획을 예고하고 있다”며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AI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현재의 국내 사육면적기준은 AI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물복지론자들이 과학적 근거나 전문적 지식없이 집약적 생산을 하는 국내 케이지 사육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농축산부는 방역관리, 생산성 향상, 동물복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EU를 제외하고는 산란계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며 “국제적인 동물복지 추진 및 밀집사육 문제 대두, 공장형 축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국형 산란계 사육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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