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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운영”

이동필 장관, 국무회의서 박 대통령 질문 받고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무역투자 회의서는 “할랄식품 클러스터 단지 조성”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축산물에 대해 할랄식품을 만드는 도계장·도축장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할랄식품 시장 진출’ 후속조치 추진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세계 식품시장의 17.4%를 차지하는 할랄식품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부진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할랄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으로 중동지역 먹거리를 뜻한다.
이 장관은 또 ▲우리 농식품의 할랄식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TF 구성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 ▲인증기준 정보 수집 및 인증능력 보강 준비 ▲4월 중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할랄 전용 도축장과 도계장을 지정·운영하는 등 할랄식품 생산·가공 기반을 구축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도 조성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할랄식품 시장 진출 시 애로요인으로 꼽는 ‘인증’ 부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할랄 인증기관은 국가별로 달라 전 세계 300여개에 달하는데다 인증 요건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정부는 할랄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할랄식품 시장 동향과 수출 유망품목,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할랄 인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인증 전문역량을 키워 UAE 지정 할랄인증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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