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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육거리 제한 근거가 무엇인가

  • 등록 2015.03.25 13:47:21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양분총량제 관련연구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들러리만 선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 연구는 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을 도입하고 토양내 투입양분총량을 정해 규제하자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축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다. 그런 연구사업에 축산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주무부처가 연구용역공동주관부처로 이름만 올려 놓은 채 규제일변도인 환경부가 좌지우지한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당초 이 연구사업은 환경문제와 축산업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주관하라는 총리실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은 발주전반에 걸쳐 환경부가 주도하고 농축산부는 연구예산편성에만 관여하고 이름만 걸쳐 놓은 셈이 됐다.
가축사육거리제한 연구가 축산전문연구인력도 없고 규제일변도일 수밖에 없는 한국환경공단에 발주되고 양분총량제 또한 가축사육총량제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관계자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데에 대해 축산인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기관이 내부적으로 최종보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양분총량제의 경우 종전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록 공개적인 최종발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축산업이 현실이나 특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채 환경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야 한다. 사실상의 축산업 말살로 비쳐지고 있는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양분총량제 또한 토양별 특성 등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해야 한다. 연구예산까지 분담한 공동주관부처가 해당산업을 옥죄는 연구결과를 놓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은 그 결과가 우리 축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축산전문가와 주무부처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분야 종사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내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인들의 이런 인식이 불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농축산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축산업의 위축은 주무부처의 위축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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