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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물보관업’ 실적신고 의무화 검토를

양돈수급조절협, 정확한 재고 파악…효율대책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물량 자율조절 효과도…정부도 긍정 검토 시사

 

양돈수급조절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돼지고기 재고파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산물보관업 사업자의 보관물량 신고를 의무화가 검토돼야 한다는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2015년도 제1차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 ·서울대교수)<사진>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변수로 인해 가격전망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의 시장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돼지고기 재고파악 조차 제대로 안되면서 효율적인 수급조절 대책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수입돼지고기 재고량이 적정량을 수배이상 상회하면서 덤핑공급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재고량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정만 할 뿐 신뢰성있는 통계는 확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대해 식육판매업과 포장처리업, 가공업의 경우 연간 1회 실적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는 축산물보관업 역시 경우 보관물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자료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시장분석과 수급대책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다만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그 횟수를 연간 1회가 아닌 최소한 분기별로 이뤄지도록 해야 그 자료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4월 기준 국내 축산물보관업소는 모두 363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육가공업계의 한관계자는 “통관대기중인 축산물도 상당한 수준이다.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이들 물량도 함께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국내 수입업체들의 오퍼량도 자연히 조절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했다.
농축산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은 “축산물보관업자가 신고한 자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구 과장은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데다 사업자에게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 만큼 각종 규제완화 대책에 나서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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