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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과태료 부과전 소명기회 부여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FMD 접종 불구 항체양성률 형성 미흡
청문 절차 통해 접종 입증케…농가 피해 없어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FMD 백신 미접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전 소명기회 부여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철저한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항체양성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FMD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항체양성률 기준은 비육돈이 경우 30%미만이다. 항체형성여부를 가늠하는 반응억제도 ‘PI’ 값 50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항체양성률이 일부라도 나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백신접종 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항체양성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항체여부 자체로 가늠하는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의 조사자료를 인용, 한돈협회가 밝힌 백신 항체양성률 0%농가는 2014년 4월 기준 PI값을 30으로 적용했을 때 9.5%에 불과했다.
하지만 PI값을 50으로 높였을 때 항체양성률 0% 농가는 23.5%로 크게 늘어났다.
더구나 과태료 부과 산정기준 PI값이 30에서 50으로 강화되면서 부과대상인 항체양성률 30% 미만농가도 39.6%로 증가하게 됐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각 시도에서 FMD 백신미접종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백신접종여부를 입증할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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