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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주민동의서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부, ‘미제출 가능’ 올해 시행지침에 명시
‘평가점수는 못준다’ 사실상 배제…농가 혼란만 

 

올해부터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지침을 개선했다는 정부.
하지만 해당농가는 사실상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배제되도록 전제,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에 ‘주민동의서는 미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에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축산단체의 ‘주민동의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에 반영중인 만큼 수용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전혀 달라질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부의 주장대로 ‘주민동의서는 미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새로이 명시됐긴 했지만 ‘미제출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선정시에는 7~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각 항목별 득점을 종합해 지원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주민동의과정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추진가능성’ 이다. 200점 만점중 한육우의 경우 60점, 양돈은 50점이 각각 배점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동의서 미제출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게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희망해온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따지고 보면 바뀐게 없다. 정부의 말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축사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도 주민동의를 얻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주민동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 방침으로부터 초래될 파장에 더 큰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동의를 요구,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조례를 정부가 인정하고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축산업 전체로 보면 차라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게 나을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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