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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

합리적 개선책 모색…현장 애로사항 수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를 열고,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합리적·과학적 개선책을 모색했다.
축산물 기준·규격 협의체는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고 축산물 기준·규격과 관련해 현장 애로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협의체 활동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기준·규격 개선 안건은 18건이었고, 이중 1건은 개정이 완료됐고 5건은 다음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연유의 수분과 유지방 함량을 지난 1월 삭제했다.
개정 전에는 가공연유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으로 정해져있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의 사용이 어려워 저지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협의체를 활성화해 현장 애로사항과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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