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소통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일환
정책 설명…현장애로 청취·건의사항 수렴
이날 간담회는 검역본부 동물약사 정책 설명에 이어, 동물약품협회 수입업분회 회원사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논의했다.
동물약품 수입업체들은 제네릭 제품 품목허가의 경우 독성, 잔류성 등 일부자료를 면제해 불필요한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동물용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약품협회 신고 품목전환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검정시 성분검사 간소화, 수거검사시 샘플선별, 국가검정 전담반 마련, 생물학적 제제 안정성 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검역본부는 관련규정과 현실을 감안해 정책반영을 검토키로 했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민관 소통을 강화해 동물약사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