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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4월 국회에 동약업계 이목 집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매상 소매업 금지 등 약사법 개정안 대거 다뤄질 듯
관리수의사 상정은 미지수…약사 반발로 더 지켜봐야
불합리 규제 철폐·동약산업 건전발전 이끌 제도화 기대

 

4월 국회에 동물약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 의약품 도매상의 소매금지, 동물약품 제조(수입) 및 도매상 관리자 자격확대 등 동물약품 관련 업계의 초미관심사 약사법 개정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중 도매상 종사자 교육과 도매상의 소매금지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고,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심사는 4월 21일, 22일 예정돼 있다.
도매상 종사자 교육은 안전교육을 통해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한다는 의도다. 별다른 반대의사가 없는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제는 의약품 도매상의 소매금지다. 이대로라면, 400여 동물약품 도매상 중 특정소수만을 뺀 대다수 동물약품 도매상이 ‘문을 닫을 처지’로 몰리게 된다.
이 법안은 인체약품에서 나왔고, 동물약품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동물약품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동물약품 도매상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다만, 법안심사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애절한 심정이 반영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동물약품 제조(수입), 도매상 관리자격 확대는 4월 국회 상정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
김명연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고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동물약품 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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