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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자수첩)사료내 동약 사용금지, 행정적 조치로 풀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취지와 어긋난 용어·해석
혼돈 초래…말로는 부족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광물질 등은 잔류위험이 없는 물질이다. 수십년 이상 별탈없이 가축사료용으로 잘 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 물질(동물약품으로 허가된)을 배합사료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농축산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료에 9종 항생·항균제 외 동물약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9종 항생·항균제 외 다른 동물약품을 사료에 써서는 안된다. 물론 여기에는 동물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광물질 등 잔류위험이 없는 물질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물질은 잔류위험이 있는 항생·항균제와는 분명 다르다. 당연히 안전관리에서도 차별화된 취급을 받아야 한다.
고시에서 이러한 규정을 담은 이유도 그 역사와 배경을 들여다보면 항생·항균제를 보다 철저하게 안전관리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사실상 항생·항균제를 배합사료에서 빼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비타민 등은 애당초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9종 항생·항균제 외 동물약품’이라고 표현했다.
동물약품으로 허가받은 비타민 등도 다른 항생·항균제와 같이 금지품목으로 묶여버린 거다. 하지만 같은 비타민이라고 해도 보조사료 제품은 여전히 쓸 수 있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고시는 동물약품이 아니고 항생항균제가 타깃이다.
이러한 용어적 오류를 농축산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배합사료 업체들에게 동물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을 해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혼돈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문 시달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시내용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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