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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거리제한 ‘주거밀집지’ 재규정돼야

축단협, 환경규제 사안별 공동 대응방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활동 강화·환경부 일방통행 차단 주력

 

축산업계가 각종 환경규제에 대해 사안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적극 대처키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4일 가축분뇨 및 환경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가축거리사육제한 새권고안과 관련,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화고 증개측은 물론 신축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 될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조례상 거리제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에  대한 재규정과 제한한도도 법제화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분총량제’에 대해선 그 토대가 될 ‘도입방안’ 연구과정에서 정확한 토양분석과 조사가 연구결과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되 시범사업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이뤄질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화학비료 등이 감소했을  때 잉여 양분도 감안돼야 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졌다.
수질오염총량제 강화추세의 경우 합리적인 부하량 계산방식을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 환경부와 협의해 반영토록 농축산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그 규제가 현실화된 무허가축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여·야·정 합의에 따른 개선대책의 세부요령이 아직 일선 지자체에 시달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만 있고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다 행정처분 제외면적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없다는데 우려가 컸다.
따라서 국회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여·야·정 합의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되 행정처분 면제 면적에 대한 기준 명확화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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