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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실태조사 현장의견 수렴을”

환경부 세부지침안 마련…분기별 조사도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규제수단 가능성…농축산부와 협의거쳐 확정돼야

 

환경부가 최근 가축분뇨 일제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지침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것이다.
시행지침안에는 실태조사시 약 20여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하되, 그 항목에 따라서는 분기별 조사까지 가능토록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가축분뇨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정보 수집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제를 위한 조사가 될수 있는 만큼 시행지침 확정 이전에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처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조사항목이나 수준, 횟수 등이 양축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률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축산업계 일각에선 환경부안 그대로 분기별 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상적인 양축이 기대하기 힘들어질 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는 따라서 환경부안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놓고 환경부와 협의, 세부 시행지침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는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축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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