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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SOP 허점 노린 부당행위 ‘꿈틀’

발생 농장 3km 이내 관련시설 이동 제한한 방역대 기준 악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종계장·도계장 인근 무허가 농장서 토지매입 등으로 거액 요구
하림 “종란 입고·도축기준 완화로 계열업체 피해규모 줄여야”

 

고병원성 AI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AI SOP(긴급행동지침)의 허점을 노린 부당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SOP규정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사료 및 도계 수송차량, 부화장 등이 전부 이동제한에 걸린다.
이와 관련해 최근들어 종계부화장 인근에 무허가 축사를 지어 부화장을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김제 소재 한 종계부화장은 부화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재래식 하우스형태의 무허가 오리 농장에서 입식사육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농장이 AI를 효과적으로 차단할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화장측이 사육비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사육을 잠시 쉬어줄 것을 요청하자 농장에서는 5년치 영업보상 등으로 1억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부화장 측은 해당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종계병아리 폐기, 원종란 폐기, 실용계병아리 감소 등으로 약 5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산의 한 도계장의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해당 도계장 인근에 오리농장 신축이 진행되면서 농장 부지를 시세의 3배 수준에 매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업체 측은 부화장 및 도계장 인근에 AI가 발생할 경우 입는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림에서는 AI SOP를 악용한 부화장 및 도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하림 정문성 사육본부장은 “방역대(오염지역, 위험지역)내에 부화장이 포함되더라도 부화장의 방역위생수준이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거래하는 종계가 AI 음성일 경우 방역대 내의 부화장에 종란 입고 및 병아리 분양을 허용해야 하며, 도축장에 대해서도 방역위생수준에 따라 작업재개를 허용하거나 AI 음성 가금 및 방역대 외부 가금에 대해서는 도축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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