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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돈 살처분 보상금 상한 확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부, 포유자돈 두당 9만4천993원으로
9~10주령은 탕박 지육kg당 가격 33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립축산과학원과 대한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회의를 열고 생후 4주 이내 포유자돈과 9~10주 자돈의 FMD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을 확정했다.
이에따르면 포유자돈(체중상한 7.5kg)의 보상금 상한선은 두당 9만4천993원으로 결정됐다.
자돈생산원가인 7만7천715원과 사육비 1만9천278원을 합쳐 산출한 것이다.
농축산부는 자돈생산원가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축산물생산비의 비육돈 사육비 가운데 가축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유자돈 사육비는 비육돈 사육비에서 가축비를 제한뒤 180일로 나눠 산출한 1일당 생산비(1천377원)에 14일(포유자돈 사육기간 28일의 1/2)을 곱한 값이다.
9~10주 자돈의 보상금 상한선은 살처분 당일 탕박가격(kg당)에 지급배수 33배를 곱해 산출해낸 가격이 됐다.
탕박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한 지육평균시세가 기준이다.
지급배수는 대한한돈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지난 2010년에도 적용된바 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기준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 지급을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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