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10호…500~3천두 규모 선정
국내에선 첫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악취저감제 및 시설 효과검증 사업에 참여할 업체와 농가가 확정됐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균)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회의를 갖고 사업 참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환경개선제는 3개월 이용 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업체는 경제성을 감안, 제외키로 했다.
농가는 500~3천두 이내 규모에 적용하되 가급적 협회 임원 및 지부장, 기업농장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참여업체는 69개 업체 가운데 67개소가, 농장은 150개소 가운데 약 110개소가 선정됐다.
참여업체를 제품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미생물제제가 29개업체로 가장 많고, 환경개선제 22개업체, 시설 16개업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검증사업에 투입되는 환경개선제의 경우 농가가 알아볼수 없도록 상표와 연락처를 삭제하되 일정 장소에서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