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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통합인증’ 소비자 공감의 제도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변패가 빨리 이뤄지는 닭고기의 특성상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식중독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하림이 육계업계 최초로 취득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작업장 업소 또는 농장이 각 단계마다 모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하림은 인증제 취득을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들어 HACCP제도는 인증 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잦았으며, 하림도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의 위생안전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해왔다.
하지만 이번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는 농장에서부터 유통의 최종 단계인 소비자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까지의 모든 단계의 위생안전을 인증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닭고기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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