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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초점> 가축분뇨법 개정 후속 고시(안)…축단협 입장은

“취지 벗어난 과도한 규제 안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절차로 △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가축분뇨 고형연료시설의 설치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적용시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운용 및 절차 등 모두 4개의 고시안을 마련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일단 가축분뇨 실태조사 세부절차와 방법의 고시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업계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 별도 고시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재협의토록 요구해 놓은 상황./본지 2903호(5월26일자) 3면 참조. 다만 나머지 3개 고시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방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축산업자 무상공급시 제외
가축분뇨 고형연료시설 설치
정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과 공급대상 시설, 사용신고, 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등을 새로이 마련했다.
축단협은 이에대해 축산업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고체연료를 자가생산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자발아법으로 측정해야
퇴액비화 기준 등 부숙도 적용시기

축단협은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으로 종자발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vita’와 ’Com -100‘ 측정법 가운데 한가지를 적용하되 이 검사후에도 부식이 의심될 때는 부숙완료단계에서 종자발아법을 적용토록 한 환경부 고시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축단협은 그 이유에 대해 ‘Solvita’와 ’Com -100‘ 측정법의 경우 발아지수 80이상에서도 미부수 판정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숙완료 단계 발아지수도 70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축단협은 또 액비의 부숙도 측정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 기준을 5ppm으로 규정한데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과도한 규제로 판단, 50ppm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퇴비 부숙도 적용시기의 경우 설치자에 따라 2017년부터 적용토록 한 환경부의 고시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오는 2020년부터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사전 승인 아닌 신고로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운용
사용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 운반처리 또는 살포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신청토록 한 것도 법 취지에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게 축단협의 판단이다.
따라서 사용자로 하여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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