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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국산돈육 이력번호 미표시 ‘철퇴’

농축산부, 이달 28일부터 식육업자에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포장처리 전산신고 미준수도…일정규모 이상업소 해당

 

이달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자가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묶음)번호 표시 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돼지고기를 거래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의 포장처리/거래내역 전산신고 미준수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따라 해당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 계도 등에 나서 줄 것을 일선지자체와 관련단체 등에 주문했다.
한편 돼지고기 이력제의 유통단계 의무시행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곳으로서,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업소가 그 대상이다.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등)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포장처리·거래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토록 돼있다. 다만 비전산신고업소는 이력(묶음)번호를 포함한 장부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력번호는 최소단위의 용기 포장에 동일하게 표시토록 돼 있다.
식육판매업소 역시 포장처리업소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되, 포장육의 이력번호 확인 후 식육판매판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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