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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전량 회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약처,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중단·회수 명령

 

항생제가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가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되어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는 지난달 27일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국내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육계협회 측은 “브라질산 닭고기의 항생물질이 검출된 해당 작업장 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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