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