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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물, ‘김영란법’ 부정금품 대상서 제외를

농축산연합회·축단협 잇딴 성명…국민권익위에 강력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신정훈 기자]

 

농축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산물까지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성효용)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부정부패 추방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농민을 김영란법 시행령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부정금품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 공개토론회 등을 보면 현재 3~5만원선의 화훼류 등과 7~10만원선의 농축산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유한 미풍양속의 하나로 고마움을 전하는 수단이 돼 왔던 우리 농축산물과 축하 꽃 선물을 부정한 금품으로 보는 권익위의 시각은 힘 있는 자들이 벌이는 약육강식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축산물은 연매출 가운데 30~40%가 명절에 이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한우고기의 경우 40~60%가 설, 추석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대로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급속한 시장위축과 함께 농가경영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양단체는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1회 당 99만원의 금품은 괜찮고 우리 농축산물 선물은 부정청탁 금품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 때문에 농민에겐 FTA 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 국민권익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으로 규정,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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