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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변경 추진

비상임 중앙회장·조합장 지배구조 폐단 개선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신정훈 의원·유성엽 의원, 농협법개정안 각각 발의

 

농협법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지난 10일 유성엽의원이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여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대신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이 비록 위임·전결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상 막강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과 폐단이 일선 조합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경우 회원 및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이외의 조직 경영에 관련된 일반적 직무는 맡지 않도록 하여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비상임 조합장·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
아울러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병과가 가능하도록 일부 강화했다.
또 지난 16일 신정훈의원이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토록 했다.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해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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