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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의결…현장방역 강화도

방역본부, 임시이사회 개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임기 조정 △연임규정 신설 △전무이사 자격기준 완화 △전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서면의결키로 했다.
직제·인사규정에서는 ‘무기계약직’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됐다.
한편 임경종 본부장은 “FMD·AI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51개소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초동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질병예찰 및 신고·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현장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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