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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공감 축산, 냄새 관리부터>전문가 제언-악취민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김두환 교수(국립경남과학기술대 동물소재공학과)

  • 등록 2015.07.03 13:50:33

 

‘깨끗한 축사’ 조성 자정노력서 출발해야

 

축산냄새 완벽차단 어렵지만
악취민원 근본적 방지 가능
사료조절·환경-분뇨관리 기본
액비순환 시스템 효과적 대안

 

◆악취가 안티축산으로 번져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 현안문제 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과 이와 연계하여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농장은 싫다는 소위 안티축산 분위기의 확산이라 할 것이다. 안티축산이란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앞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저절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말, 환경부가 제시한 지자제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권고안을 요약하면, 가축사육시설 설치 제한거리를 돼지의 경우 규모에 따라 400m에서 1천m까지, 닭과 오리는 250m에서 650m까지, 젖소는 75m에서 110m까지, 한우는 50m에서 70m까지로 제안하고 있다.
양돈농장에 적용해보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까지의 거리가 50m 이내로 인접한 주택이 5호 이상을 주거지역으로 보고 이 주거지역에서 돼지 1천두 미만인 농장은 4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고 3천두 이상이면 1천m 이내에 농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즐겁게 먹고 있는 고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양돈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게 하는가? 핵심은 악취문제이다. 양돈농장은 돼지고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돼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지만,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분뇨와 악취가 극단적으로 돼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악취민원 근본방지
그렇다면 축산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을까? 축산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근본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내린 판단이다. 축산악취의 근본제거는 불가능하지만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의 근본방지는 가능할 것이란 접근이 현실적일 것이다.
악취민원 방지를 위한 첫 단계는 악취저감이다. 악취저감 없이 악취민원 방지란 불가능하다. 악취저감을 위한 많은 접근 방법과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 악취물질 발생 전 차단, 즉 악취물질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통한 악취물질 발생저감이라 할 것이다.
축산악취는 축종, 사료, 축사형태, 분뇨처리, 환경관리 방법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달리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그 차이가 크며, 농장의 관리관행과 기본관리 및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악취민원의 근본방지는 악취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축산시설의 사전 및 사후 악취관리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악취저감 매뉴얼 개발, 적용하는 등의 치밀하고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악취중점관리 기준적용 필수
악취중점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항목으로 사료조절, 축사 및 환경관리, 분뇨처리 및 기본관리 등이다.
악취물질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료라 할 수 있다. 동물이 요구하는 적정 영양소 요구량에 맞는 사료 급여가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요구량 이상의 과잉의 영양 공급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창축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축사형태에 맞는 환경관리가 필수적이다. 양돈장의 경우 70% 이상이 슬러리 방식의 분뇨수거와 무창돈사 형태인데, 먼지를 포함한 악취물질의 외부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밀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나 단순 밀폐는 오히려 먼지와 악취물질의 돈사 내부 적체를 초래하여 높은 악취 농도를 나타내게 된다. 돈사 내부, 바닥의 정기적인 청소와 기본적인 청결 유지, 슬러리의 3주 이내 체류 및 정기적인 배출은 악취저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 방법이라 할 것이다.
악취는 후각을 통하여 인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각적인 면이 크다. 축산농장의 외관과 축산농장 그 자체로 악취와 연계하고 실제 악취는 감지되지 않아도 악취를 감지했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제반 절차와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적정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고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인근 주민과의 관계 개선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악취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과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를 통한 실질적인 악취저감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의 악취저감 효과는 분명하다. 액비순환시스템이 분명 양돈장 악취저감은 물론 고품질 액비생산, 돼지와 관리자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성 향상, 심지어 육질개선 효과 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많은 거리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농장들이 몇 개월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원래 분뇨처리 방식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설, 미생물, 농장 특성 등 제반 여건이 안정적 운전까지 최적 조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즉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까다롭고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농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까지는 결코 만만치 않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존립 자체가 불투명 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야 어떻게 되었든 이제부터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농장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적극적이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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