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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현장과 겉돌아 개선 시급

 

강신춘 대표<소백한우영농조합>

 

‘EPR’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미하는 약자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TMR업체도 대상이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분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재활용 실적을 보고하면 이를 감면토록하고 있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힘없고 빽없는 영세 TMR업체의 대표들은 미칠 지경이다.
납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을 물론 기간 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고, 분담금도 회수 받을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비닐 사료포대의 경우 농가에서 거의 100%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굳이 업체가 따로 수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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