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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주변 퇴액비 야적도 점검”

환경부, 24일까지 축분뇨시설 특별점검 실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360개소 불법 신증설·정상 운영 여부 확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과 상수원지역등의 중대규모 돼지와 소, 젖소농가 360여개 배출시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신증설이나 처리시설의 설치·정상운영, 관리기준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퇴비 또는 액비의 축사 및 주변 농경지 불법야적과 투기행위, 살포대상 초지 농경지 확보, 살포기준 준수여부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퇴비화시설의 경우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이나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정화시설에서 지하수와 수돗물을 섞어 희석해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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