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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초점> 정부 FMD방역체계 개선 행보…한돈협 입장은

“단가백신 선택…비발생지역 1회 접종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FMD사태를 계기로 방역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미 윤곽이 잡혀져 있는 상황.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함께 방역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정부에 전달했다.

 

‘타유형’ 대비 항원뱅크 구축해야
 추가 접종시엔 정부가 비용 부담
 방역조치 이행시 100% 보상 필요

 

◆보상금 미지급시 신고하겠나
한돈협회는 방역조치 위반농가나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의 제재 강화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우선 소독시설미설치나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소규모농가의 소독시설 운영한계나 백신접종 교육 및 홍보부족에 따른 선의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다 과태료 처분기준도 모호한 문제점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추가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미지급 원칙적용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고의성을 가진 악의적 농가를 제외하고는 하한 보상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초 발생농장을 포함해 방역조치를 모두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살처분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자율신고 유도를
정부는 농장간 가축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종돈장과 모돈전문농장, 자돈판매농장의 검사지연에 따른 거래행위 위축을 우려, ‘종돈장관리요령’ 을 준용해 분기별 정기검사를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농장에 한해 가축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고기피 방지를 위한 도축장 출하가축 NSP항체검사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순환농장 구제방안 차원에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 농장자율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의심축 확진 즉시 48시간동안 이뤄지는 ‘스탠드스틸’ 의 경우 사전예고를 통해 사료, 출하 등 농장경영상 애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게 한돈협회의 입장.
발생시군 전체 또는 이동제한내 긴급예방접종 추진과 관련해선 백신의 추가접종시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대안 마련해야
한돈협회는 최적화된 FMD백신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 발생동향 및 국내 백신주 적합여부 및 효능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생산자단체 및 현장 양돈수의사가 참여토록 해 객관성과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MD 발생시 세계표준연구소와 검역본부를 통한 바이러스의 백신매칭 동시 검사계획과 관련해선 세계표준연구소의 중화항체값 실험 검사 즉시 의뢰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또 그간 주변국 상황을 고려해 3가백신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경제성 및 실효성을 감안하겠다는 방침.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농가부담 및 백신관리 집중화를 위해 단가백신을 공급하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국에서 발생중인 A형 등은 충분한 양(100만두분 이상)의 항원뱅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상육 발생 최소화방법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을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이견을 표출했다. 최근 1년이상 비발생지역의 경우 방역상 필요로 하는 곳을 제외하곤 1회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2회 접종에 따른 추가비용은 역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백신미접종 과태료와 관련, 악의적인 농가와 구분이 가능한 기준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백신미접종 농가의 FMD 발생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최대 2년간 허가취소 방침에 대해 생축관리상 영업정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대체할 처벌규정 설정과 함께 백신미접종 기준에 대해서도 농가가 납득할수 있는 기준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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