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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국가검정 공백 어쩌나”…수입백신 업체 발동동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김천 이전 따라 내년 1~2월 업무 일시중단
조기 검정받아야 하지만 본사와 일정 조율 어려워
국내업체는 동물사 활용해 검정…공백 최소화 제안

 

검역본부 김천이전에 따른 국가검정 일시중단 방침에 동물용백신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수입백신 업체들이 수입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김천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내년 1~2월 동물약품 국가검정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기간 공백에 대비해 서둘러 올해 7~9월 국가검정 신청을 해달라고 업체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 이미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고 수요조사, 대책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업체들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수입백신 업체들이 백신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백신 업체의 경우 제조사 동물사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국가검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수입업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백신은 보통 생산과 자가검정, 그리고 운송, 국가검정 등에 7~8개월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게다가 외국 본사와 생산일정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신청해 국가검정을 마무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사실상 1년 6개월짜리 이하 수입백신은 팔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에 2개월 국가검정 공백이 동물용백신 업체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동물용백신 업체들은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아웃소싱, 사후 국가검정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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