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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산출키로

양계협, 정부 가축사육 시설면적 변경 대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집약적 사육, AI와 무관”…연구용역 추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산란계 사육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7월 채란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산란계 마리당 가축사육 시설면적 변경 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 시설 면적을 현행 0.05㎡/수에서 0.055㎡/수로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양계협회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AI 발생 원인이 공장식 밀집사육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산란계 산업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양계협회 측의 입장이다.
특히 양계협회 측은 케이지 사육면적 제한이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 제한이 없는 일본에 비해 더 많은 AI가 발생함에 따라 케이지 밀집사육이 AI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등의 정책 추진과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축산관련단체들과 연대해 산업형 축산에 대한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시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에 대한 국가정책 등을 조사해 한국형 산란계 사육면적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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